코로나1 소득공제 80%! 이렇게 적용된다. 지난 29일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4~7월 카드ㆍ현금 사용분의 80%까지 소득공제가 상향되었다.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던 나로써는 '아! 개꿀이군!' 이라고 생각하고 연말정산 자체 정산표에 이걸 적용해보려고 했는데... 연말정산을 겪어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다시피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15%(신용카드 사용 시) 또는 30%(체크카드 사용시) 등이 적용되는데, 4~7월만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80% 상향하면 소득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결론은, 1~12월의 카드 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율이 80%로 높은 4~7월에 소비한 금액이 먼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000만원인 평범남이 있다고하자 1~3월 4~7월 8~12월 합계 체크카드 .. 2020.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