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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테크기타

배당주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까?(배당금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by kannan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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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배당주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신고 기준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미국주식으로 배당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월마다 받는 배당금이 소소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의문이 들어 사실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미 배당주 배당금은 15.4%의 세금을 물고 나에게 들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위의 사진은 제가 이번달 초에 지급받은 JPM(JP 모건체이스)의 배당지급 안내 문자입니다. 배당입금 부분을 보시면 세전 71USD, 세후 60.35USD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을 약 15%의 세금을 떼고 배당금을 지급받고 계실겁니다.

1. 배당소득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해야할까?

정답은 'YES' 입니다. 종합소득은 아래 표에 나와 있듯,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① 금융소득(이자 ㆍ배당소득)
② 근로소득
③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④ 기타소득
⑤ 연금소득

이 중,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중 ①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배당소득액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2. 배당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할까?

 정답은 'NO'입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한 해(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금 및 적금 상품으로 벌어들인 이자나, 배당주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배당소득(배당주 자체의 가격이 오른 것과는 상관이 없음)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제외한 연 배당 수익률을 4%라고 잡았을 때 약 5억원을 배당주에 투자해야만 연간 2,000만원의 배당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만 예적금의 이자 소득이 합산되고 실물 자산 매각 등으로 인한 배당금을 어쩌다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낼 일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기에, 미리미리 해당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겠지요. 또한, 저를 비롯해 배당주 투자를 통한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월 배당소득이 현재 나의 근로소득을 뛰어 넘게끔 설계 및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은 2,000만원 한도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당금으로 월 300만원 받기 하고 싶으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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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계산법

 만약 금융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럽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물론 해당 값에 세액공제된 값을 빼야한다.)
 예전 제가 작성한 연말정산 관련 글을 참고하면,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참고 : 2020.05.10 - [재테크/재테크기타] - 2020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자! 1편 - 연말정산이란?

 

2020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자! 1편 - 연말정산이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매년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시기인 1월엔 연말정산과 관련된 서류 제출하느라 정신이 없으셨던 기억이 다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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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종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가.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총 소득) - 소득공제
 나.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위의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과세표준은, 내가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에 각종 공제되는 항목(소득공제)을 제외한 값을 뜻합니다.

※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것'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 벌어들인 돈 중에서 일부 금액을 제외시켜줌으로써 세금을 매길 돈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값을 뜻하는데, 필요경비는 주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배당주 투자자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이란 쉽게 말해 '세금을 매겨야할 돈'에 내 소득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나온 세금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의 개념 및 올해의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없음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연봉이 5,000만원인 평범남이 배당투자로 인해 2,5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총 소득은 5,000만+2,500만=7,500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총 소득 - 소득공제이므로 7,500만원 - 소득공제액입니다. 이때, 소득공제 항목은 본인 소득공제만 있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 금액은 7,500만원 - 150만원 = 7,350만원입니다.
③ 과세표준이 7,350만원일 경우, 위의 표에 따르면 세율은 24%입니다.
④ 이때, 2,0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에 대해서 24%의 세율을 매기면, 500만원 * 24% = 1,200,000원이 계산됩니다.
⑤ 하지만, 500만원의 금액이 '세후'금액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 배당주의 수입이 들어올 때, 15.4%에 해당하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우리의 계좌로 들어오니까요, 따라서 500만원의 초과 소득에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으므로 세율을 24%로 계산하면 중복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5%-15.4%=9.6%의 세율을 500만원에 곱한 금액만을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5,000,000원 * 9.6% = 480,000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쉽게말해 연봉이 5,000만원일 경우 2,000만원 초과분의 10%를 세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네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또한 본인의 연봉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아실 겁니다. 본인의 연봉이 5천만원보다 더 높다면,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더 많아지겠죠? 그렇다고해서, 일부러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당국에 발각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으니 신고대상이 되었을 경우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을 확인하시고,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절약하는 투자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배당소득이 2,000만원에 근접하여 종합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세울때가 언젠가 왔으면 좋겠네요ㅎㅎ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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